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2
사업자가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의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2160, 2002.12.14 및 서삼46015-11326, 2002.08.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삼46015-12160, 2002.12.14 ※ 서삼46015-11326, 2002.08.16 1. 질의내용 요약 대외무역관리규정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재발급 요청하는 경우 기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 신고 후 미 기재된 유효기간 및 선적기일 경우 재발급 신청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매확인서에 유효기간 및 선적기일이 기재된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 서삼46015-12160, 2002.12.14 사업자가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의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에 대한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1326, 2002.08.1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동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 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2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의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그 익일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동 구매확인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동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애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