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이외에 부가가치세만 징수 가능한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만을 추가로 징수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1223, 1982.05.12. 및 부가46015-651, 1997.03.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년전 다세대 주택을 신축한 건축주로 공사도급액은 468백만원 부가가치세는 15백만원으로 별도 약정하여 건설회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당해 공사대금 지불하면서 신축관련 세금계산서 교부요구를 하였으나 교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하자보증금과 부가세를 보류하고 있음. 시공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세만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 경우도 부가세를 지불하여야 하는지와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교부시 관련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1265-1223,1982.05.1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나,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 부가46015-651,1997.03.26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만을 추가로 징수할 수 없는 것임 2.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의 별도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4163,1999.10.1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법 제15조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