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신용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의 전자적 결제수단에 기업구매전용카드가 포함되어 동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222, 2003.07.30.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의 전자적 결제수단에 기업구매전용카드가 포함되어 동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2001.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1996. 7. 1 개정)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③ 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2001. 12.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⑤ 법 제32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삼46015-11222,2003.07.30 건설기계부품판매 사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건설기계 부품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동 거래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