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꽃소금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2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가공한 볶은 소금, 죽염, 구운 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653, 2001.04.19.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정제염과 천일염을 혼합,가열,농축,채염,탈수 등의 과정을 거쳐 꽃소금으로 제조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의 과세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 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3. 소금 (1977. 6. 29 신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제도46015-10653,2001.04.19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가공한 볶은소금, 죽염, 구운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감사원심사례2000-264,2000.08.29 천일염에 열을 가하여 제조한 󰡐볶은소금󰡑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