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외화환산 기준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19
공급시기가 토요일인 경우에는 토요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공급시기가 토요일인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토요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시기가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질 의 ] | | 수출에 대한 외화를 환산함에 있어 토요일 선적 시 은행의 토요일 휴무로 환율고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일요일 또는 국경일 선적 시 환율적용의 기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