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서비스는 본사에서 제공하면서 여행객의 모집은 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사업장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 10176, 2001.03.21.)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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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2이상의 사업장(본사와 지사)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여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 본사(갑)에서 다른 여행사(을)와 여행객의 모집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모객에 대한 수수료를 본사가 지급하며 모집된 여행객에 대한 여행서비스(해외여행의 출발부터 도착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용역)도 본사가 제공하는 것으로 여행객의 모객은 지사(갑`, “을”에게 여행상품설명, 팜플렛 배포를 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수수는 어느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제도46015-10176, 2001.03.21 2.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053, 2000.08.22 【질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리조트사업과 관련한 거래를 본부에서 계약하고 재화의 납품 및 용역의 제공을 ○○리조트사업장에서 받고 대금의 지급을 본부에서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어느 사업자등록번호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리조트사업의 본부 관리부서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를 구입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경우, 공급받는 자가 본부가 되고 본부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함 【회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거래는 당해 공단의 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지사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부 또는 지사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128, 1998.09.21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공장)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귀 질의1)에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본사의 일부 시설을 공장으로 이전․설치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에서 이전․설치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귀 질의 2)와 공장에서 사용 소비되는 재화에 대하여 구입계약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당해 재화는 공장에서 인도받은 경우(귀 질의 3)에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