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청소용역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 12660, 2001.08.11.) 외 5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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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1. 자치관리아파트가 청소용역 및 세대방역용역, 아파트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와 경비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주체는 누구인지 여부와 계약시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약정한 경우 최종적인 부가가치세 부담여부 및 부담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4의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비용역 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동법 동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나.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제도46015-12660, 2001.08.11 1.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부가46015-272, 1993.03.1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현행은 등록)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85제곱미터 이하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서삼46015-11597, 2002.09.19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법률 제6708호(2002. 8. 26)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2003. 12. 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법률은 2002. 8. 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1597, 2002.09.19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개별세대와 독립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614, 1999.06.07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로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812, 1999.06.26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그 대가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