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합원 분담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8
재건축조합의 건설비 부족으로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은 추가출자금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2318(1999.08.05.)을, 질의 2의 경우 유사사례 소득46011-184(1999.10.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관할 구청으로부터 공동상가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2001.11.12. 통보 받은 시장재건축조합(이하 “갑”)이 새로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시장재건축조합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은 조합원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갑”은 관할 구청의 사업계획 승인 없이 건축허가만을 받고 일반분양 없이 종전 토지소유주인 당해 조합원에게 토지소유비율로 “갑”의 정관 보칙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분양하는 바,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조합원이 자기부담금으로 건축한 조합의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동 공급가액을 조합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산림소득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318, 1999.08.05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소득46011-184, 1999.10.14 【질의】 당 재건축조합은 시공사와의 계약에 의해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 국민주택규모인 33평형(전용면적 25.7평형)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그 대신 조합원은 건축비분담금을 세대당 약 4,200만원씩을 부담하였는 바, 조합원이 분담한 위 부담금이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출자금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인지 질의함 【회신】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 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건설비의 부족으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은 추가출자금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