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채권 매매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8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양도대상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A사 :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업체로 공사 발주자로서 분양실적 부진과 자금부족으로 부도처리되어 2000년 12월 중 폐업하였으며 사업용토지가 경매처분 되었음 ○ B사 : A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회사로서 공사진행 중에 기성청구 대금을 A사에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신축중인 주상복합건물을 점유(유치)하고 있음 ○ C사 : A사의 사업부지인 토지를 경락받은 회사임 ○ C사는 B사가 점유(유치)하고 있는 신축중인 주상복합건물을 취득하고자 B사와 합의하여 기성청구대금 중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B사는 점유(유치)를 C사에 이전함 이 경우 B사가 주상복합건물을 C사에 점유이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