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83, 2001.03.31. 및 제도46015-11936, 2001.07.0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83, 2001.03.31
△△**은행이 구 △△**은행법 및 동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에 의행 발행한 **복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5908호, 1999. 3. 1 시행) 제17조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283호, 1999. 4. 30 시행) 제21조에 의해 △△**은행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대가로 받는 복권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재단은 1999.04.16. 과학기술부장관과 사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복권발행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복권의 발행(제조, 배송, 판매 및 추첨), 수거 폐기 등 복권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탁받아(계약서 2조)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동 계약에 의거 복권발행금액, 발행수량, 발행조건, 발행방법, 판매계획 등 복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제5조), 동 위탁업무 수행대가로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복권발행업무와 관련하여 판매액 대비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음(제10조).
- 동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우리 재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6조
및 계약서 제6조(복권자금 회계처리원칙)에 의거 복권회계는 ○○재단의 일반회계와 구분계리하고 있으며, 매분기 단위로 수탁복권자금회계상의 현금 조성액에서 복권발행비, 수수료 기타 복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제한 판매수익금을 수탁복권자금회계에서 인출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납입하고 있음(제9조)
- 이에 따라 우리 재단은 발행한 복권의 판매액에서 위탁관리수수료를 포함한 복권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전액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하고 있고, 위탁수수료의 계산기준은 액면 500원으로 산정한 발행복권 판매액을 기준으로 하여 700억원 미만은 1.5%, 700억원 초과 1,000억원 미만은 2%, 1000억원 초과는 2.5%로 정하여져 있음.
- 결과적으로 위탁계약서상 복권발행등 위탁업무는 우리 재단의 명의와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위탁수수료를 복권발행 용역의 대가로 판단한 ○○지방청의 공익법인 심리분석 검토결과 안내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함.
-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재단(공급자)”이 복권대행수수료에 대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바,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83, 2001.03.31.
△△**은행이 구 △△**
은행법
및 동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에 의행 발행한 **복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5908호, 1999. 3. 1 시행) 제17조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283호, 1999. 4. 30 시행) 제21조에 의해 △△
**은행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대가로 받는 복권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1936, 2001.07.06.
△△중앙회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수입인지 등의 판매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취급수수료)를 받음에 있어서 동 약정서에 의하여 그 중 일부를 지역별 회원조합과 판매대행계약을 재체결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수입인지ㆍ복권ㆍ증지ㆍ입장권 등을 판매하게 하고 당해 판매실적분에 대한 취급수수료 차감 후 송금받아 자기의 판매분과 함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계좌이체ㆍ송금하는 경우 당
해 판매대행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지역별 회원조합은 △△중앙회에, △△중앙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11846, 2002.10.30.
1. 2. 생략.
3. 참고로 귀 질의의 서면상담(서면질의회신)은 우리센터에서 하는 것이며, 우리센터의 회신에 대한 재질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에 할수 있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