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보험회사에 부동산권리보험과 관련한 보험조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보험회사에 부동산권리보험과 관련한 보험조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권원조사업무의 아웃소싱(분사)을 목적으로 한국감정원과 ○○화재보험이 공동출자하여 설립되었음 권원조사업무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에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당사도 보험업법에 의거 허가, 인가 등을 받는 것은 아님 보험회사는 권원보험 심사를 위하여 부동산상의 권리의 하자 등에 대한 권원조사업무를 당사에 위탁하고 당사는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대가를 받음 당사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권원조사용역의 공급이 면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2001.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