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두부에 뽕잎엑기스, 다시마엑기스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18
국내의 원양어업자가 체포한 원양어선의 어획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냉동 수송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사례 【(부가22601-713, 1985.04.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713, 1985.04.18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중국회사와 원자재(시멘트원료)수입계약을 F.O.B(본선인도가격)로 체결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내의 해운회사와는 해상운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운반후 국내항에 원자재가 입항되면 통관하는 경우로서 당해 원자재 통관시 수입 세금계산서상의 과세표준에는 원재료비, 해상운임, 적하보험료, 관세 등이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며 해운회사에는 해상운임과 경비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해상운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이중과세가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