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신문기자들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18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으로서,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되고, 당해 대금을 거주자 등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되고 당해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2 규정(동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만 적용됨)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신문사 한국사무소가 외국본사로부터 숙박요금을 지급받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신문사의 기자들이 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입국하면서 당해 기자들에게 관광호텔업자가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동 신문사의 한국지사(고유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법인세 원천세 등을 납부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국사무소로서 한국직원도 근무하고 있음)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의2에서 규정하는 영세율거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5의 2.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의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2000. 12. 29 신설) 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200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용역 (2000. 12. 29 신설) 나. 숙박인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입국일자 및 장소 등이 기재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된 것(2000. 12. 29 신설) 다.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 (2000. 12. 29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