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18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당해 선하증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무부 간세1265.1-4673, 1979.12.29. 및 부가46015-1529, 1999.06.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간세1265.1-4673, 1979.12.29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48조 제7항(현행은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의 명의로 신용장 개설 및 선하증권을 인수하여 보세장치장에 재화를 보관한 상태에서 통관전에 국내사업자에게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 당해 선하증권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당사의 수입 제비용과 마진을 더한 전체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선하증권의 양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 4. 생략.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 ⑦ 생략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무부 간세1265.1-4673, 1979.12.29.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48조 제7항(현행은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529, 1999.06.02.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48조 제7항(현행은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