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업 후 처분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6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974, 1999.12.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사업자(이하 “갑”)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이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로서 파산관재인은 파산관재업무의 일환으로 “갑”의 공사중단된 건물을 공개매각 절차에 따라 다른 법인에게 매각한 때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4974, 1999.12.20 【질의】 당 파산자 ○○산업(주)는 1999. 1. 9 10:00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의 파산결정으로 파산관재업무를 하던 중 본사의 주소지 변경에 따른 다음의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함 〈파산법인 현황〉 변경전 주소지 : ○구 ○○○x가 ××번지 관할 : j세무서 변경후 주소지 : ○○구 ○○동 ×× ○○타워4층 관할 : s세무서 〈질의사항〉 1. 주소지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관할 세무서인 j세무서의 체납에 따른 직권말소로 s세무소로부터 접수거절 상태인 바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발급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주소지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등의 처리를 하는지 2. 파산재단 소유의 자산매각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납부여부 【회신】 1.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다만, 해산(파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