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974, 1999.12.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사업자(이하 “갑”)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이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로서 파산관재인은 파산관재업무의 일환으로 “갑”의 공사중단된 건물을 공개매각 절차에 따라 다른 법인에게 매각한 때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4974, 1999.12.20 【질의】 당 파산자 ○○산업(주)는 1999. 1. 9 10:00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의 파산결정으로 파산관재업무를 하던 중 본사의 주소지 변경에 따른 다음의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함 〈파산법인 현황〉 변경전 주소지 : ○구 ○○○x가 ××번지 관할 : j세무서 변경후 주소지 : ○○구 ○○동 ×× ○○타워4층 관할 : s세무서 〈질의사항〉 1. 주소지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관할 세무서인 j세무서의 체납에 따른 직권말소로 s세무소로부터 접수거절 상태인 바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발급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주소지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등의 처리를 하는지 2. 파산재단 소유의 자산매각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납부여부 【회신】 1.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다만, 해산(파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