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산림사업 용역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6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108, 2001.05.15.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산림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산림업 영위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탁, 대행계약에 의해 조림․육림, 벌채 및 산림병충해방제 등 산림사업을 하고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③ 삭 제 (1995. 12. 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제도46015-11108, 2001.05.15 【질의】 당사는 2000. 5. 16자 개정된 산림법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국고보조(임도, 산림형질변경지복구, 조림, 육림, 벌채 및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사업을 위탁․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산림청에 등록된 법인체로서, 사업자 신고시 ○○세무서장으로부터 면세법인등록증을 교부받아 일선 시․군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중 일부를 위탁․대행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에 있으나,󰡒농업, 임업은 과거에는 모두 면세사업자로 분류하였으나 감사원감사에서 농업, 임업이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아닌 법인이 해당사업을 위탁․대행 시행할 시는 영리목적으로 보아 과세사업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당사의 업종은 과세대상󰡓이고 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과세대상 1. 임업인(산림소유자)이 아닌 법인(산림사업을 목적으로 하는)이 국고보조로 시행하는 산림사업을 위탁․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영리행위로 보아 과세대상법인으로 보는 견해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2. 법인 사업종류 중 산림법 제91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지복구, 조림, 육림, 벌채 및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순수한 산림사업으로서 면세대상이나 임도의 신설 및 구조개량 보수는 산림내에서 이루어지는 산림토목분야인데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토목사업으로 보아 과세대상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견해 〈을설〉 면세법인 1. 국가에서 시행하는 위 산림사업 중에는 산주(산림소유자)가 비용을 전액부담 또는 일부 자부담과 보조사업으로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조림 등은 산주가 도저히 의무이행을 할 수 없을 시 국가는 산림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산림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산림조합이나 산림사업을 위탁․대행할 수 있는 자(법인)에게 위탁․대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영리행위(국가로부터 위탁․대행한 산림사업에서 이익이 발생치 않음)가 아닌 경우가 있고, 또한 국가가 시행하는 산림사업 중 임도시설, 조림, 육림, 벌채 및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의 사업비 산출을 위한 설계기초인 기준단비표에는 부가가치세목이 없는 점으로 보아 공사원가계산서에 부가가치세를 계상할 수 없는 경우 산림청에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2000. 5. 16 개정한 산림법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산림사업참여 취지와 대치되므로 면세법인으로 보는 견해 2.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 보수사업은 산림경영(조림, 육림, 벌채, 산불예방과 진화, 산림병해충방제)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산림내에 시설하는 도로로써, 일반도로와 다른 점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며, 준공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지 않고 산림으로 존치되고, 또한 산림법 제2조 (산림의 정의) 제1항 제1호 라목에 임도는 산림으로 규정하고 있어 산림사업에 속하므로 면세법인으로 보는 견해 【회신】 1.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조림․육림, 벌채, 산림병충해방제, 임도설치, 산림형질 변경복구 등)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