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6
신설・취득한 사업설비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설비의 신설․취득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전환예정이었으나 실질적으로 면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설비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고 동법시행령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음식점업(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를 매입하여 사업자등록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입한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중 상가번영회에서 당해 장소에서는 대형슈퍼외에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한 사업계획의 차질로 상가 매입시 대출받은 대출금이 연체되자 농협이 “농수산물도매사업(면세사업)”을 하면 추가대출이 가능하다고 제의하여 업종을 추가하려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폐업후 면세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하여 신규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농협에 제출한 결과 대출이 좌절되어 슈퍼의 사업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현재는 슈퍼사업(과․면세겸영사업)을 하고자 준비중인 경우 상가 매입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2【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1.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 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1- ─────────────────]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1- ─────────────────]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 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1. 12. 31 개정)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1 - 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000. 12. 29 개정)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1 - 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