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기준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5
양도・양수 기준일자의 오전 0시부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 기준일자의 거래는 양수인에게 귀속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18, 1999.07.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자동차부품제조업 영위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함에 있어 사업양수도 시점을 2003년12월31일 24시00분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사업양수도일을 2003년12월31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004년1월1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1918, 1999.07.02 【질의】 계약일자 : 1999. 6. 1 양수․도 계약서상 사업의 양도․양수 기준일자 : 1999. 7. 1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a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을 사업양수인 b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1999. 7. 1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는 거래가 있을 경우 그 거래의 공급대가는 사업양도, 양수인인 a와 b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의 양도․양수 기준일자의 오전 0시부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 기준일자의 거래는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양수 기준일자가 양도․양수 자산의 평가기준일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 기준일자의 거래를 누구의 귀속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