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증권분석에 대한 전화방송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16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31,1999.04.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31, 1999.04.06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증권거래법 제7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증권사이트 운영법인과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면서 증권사이트를 통해 일반인에게 증권분석에 대한 전화방송(ARS)을 하고 일반인은 그 방송 청취대가로 초 및 분당 수수료를 증권사이트 법인에 지급하면 본인은 그 대가의 50%를 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고 있음. 본인은 당해 ARS를 위하여 사무실 임차 및 직원도 3-4명 두고 있음. 이 경우 본인의 용역제공 대가에 대한 부가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및 투자자문업 (2001. 12. 31 개정)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업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31,1999.04.06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증권거래법 제70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252,2000.05.30 음성정보사업(ARS)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전화회선 등을 이용하여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통신사업자를 통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통신사업자가 본월분 정보이용료의 징수 결정액을 확정하는 때)인 것임. ○ 재소비46015-146,2000.05.02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가입자에게 스포츠ㆍ주식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정보이용료와 통화사용료로 구분해 받는 경우, 그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서삼46015-10951,2002.06.04 증권거래법 제70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의한 대리납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465,2000.10.12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장외주식, 상장주식, 코스닥등록주식 등 주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타인(주로 개인)으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아 매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매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