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점건물의 매각시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5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 지점에서 매출한 경우에는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96, 1998.07.15.)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이전을 위하여 신설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설사업장 신축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할 수 없어 신설사업장 건물을 준공후 제조설비는 전혀 구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 건물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기존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설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는지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설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당해 신설사업장에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하중략)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이하생략) ⑦ (전략)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596, 1998.07.15 1.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 지점에서 매출한 경우에는 당해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부가46015-776, 1997.04.10 1. 2개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생산, 판매한 재화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내용대로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 누락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규정된 수정신고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시에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2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의하여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에 규정한 가산세는 2개의 사업장 모두에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959, 1993.08.1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현행은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및 제3항(현행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