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미등록과세기간의 과세유형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51, 1998.02.25.) 및 (제도46015-10808, 2001.04.25.)】를,
납부의무면제 및 미등록사업자 가산세의 적용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31, 2000.02.24.) 및 (부가46015-1398, 1995.07.27.), (부가22601-1767, 1987.08.26.)】를 보내드리니 각각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할 수 있다. ③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 제1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 제1항의 규정 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때에는 제2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비46015-51, 1998.02.25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동법 제25조 제1항(현행 간이과세자 : 4천8백만원, 과세특례자 : 현행 없어진 과세유형임)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현행 없어진 과세유형임)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부동산의 임대내용 등을 조사하여 과세유형을 적용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제도46015-10808, 2001.04.25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8년 2기에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현행은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며, 2. (중략) 다만 과세특례자(현행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31, 2000.02.24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의 면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0. 7.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1398, 1995.07.27 정부는 미등록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미등록 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22601-1767, 1987.08.26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 부터 등록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