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5
골프장 토목공사시 공사장에 흙을 반입하기 위하여 임차한 토취장에 대한 복구공사, 형질변경 등의 비용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450, 1999.05.21.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골프장 토목공사시 흙을 공사장 반입에 사용한 임차 토취장에 대한 복구공사, 형질변경 등의 비용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 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가.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 12. 31 개정) 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 12. 31 개정) 다.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450, 1999.05.21 사업자가 연부계약에 의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수행중에 토지매매계약이 취소되어 당해 토지를 평탄하게 정지하여 당초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건설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를 평탄하게 정지하는 건설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9, 1995.02.03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 재부가46015-111, 1993.07.01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당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해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