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903, 1997.12.2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903, 1997.12.26
사업용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46평 아파트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903, 1997.12.26
사업용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072, 1999.07.20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축물 또는 부동산매매업용건축물(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