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14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예정인 전산프로그램 등을 프로그램 개발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기관인 자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예정인 전산프로그램 등을 프로그램 개발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사전 약정된 개발비용부담비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기관인 자회사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자결제시스템, e-mail 등의 공동으로 사용할 전산프로그램을 프로그램개발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개발하여 자회사에게 공급함에 있어, (질의 1) 공동구입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자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질의 2)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하나인 금융기관(A)이 앞에서 언급한 프로젝트 수행결과를 프로젝트 시행자로부터 일괄적으로 구매하고 다른 자회사인 금융기관은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금융기관(A)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6. 3. 30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