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296, 2000.06.02)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88, 1999.01.09)】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96, 2000.06.02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교육법에 의한 학원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학생을 대상으로 필리핀 현지에서의 5일내지 1개월간의 영어어학 연수교육(필리핀 현지 학교수업 병행)을 알선하고 1인당 20%내지 25%의 알선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연수교육 신청자의 항공료, 숙식비, 연수교육비, 현지관광비 등 제비용을 신청자의 연수기간 등에 맞추어 산정하고 당해 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 전부를 받는 경우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받은 대금 전부인지 아니면 알선수수료인지 여부
2. 법인의 익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금 전부와 구분된 알선수수료 중 어느 금액을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296, 2000.06.02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733, 1995.09.22
1.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갑″사업자)가 국내의 기술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기술용역공급에 관한
알선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알선수수료)를 기술용역의 대가와 함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은 후 동 금액 중 기술용역의 대가를 당해 기술용역제공자에게 바로 송금하는 경우 알선용역제공자의 과세표준은 당해 알선수수료상당액이 되는 것임.
○ 서삼46015-11911, 2002.11.07
(전략)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대금 지급관계 등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법인46012-88, 1999.01.09
【질의】
당사가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함에 있어서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자로부터 순수해외취업알선료를 제외한 본인의 외국어교육을 위한 외국어교육비, 해외출국을 위한 비자발급수수료, 해외항공료를 당사가 수령하여 그 업무를 대행할 때 당사에서는 위 외국어교육비 등을 직업소개용역비에 포함하여 매출로 인식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단순대행으로 장부상 예수금으로 처리 하여야 하는지. 다만, 외국어교육비, 비자발급수수료, 해외항공료는 당사가 실비로 받아 학원 및 학교, 여행사에 실비로 지급함.
【회신】
직업안정법에 의한 국외유료직업소개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법인이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자로부터 해외취업알선수수료와는 별도로 취업희망자본인의 외국어교육비, 비자발급수수료, 해외항공료 등을 수령하여 학원, 여행사 등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대행하는 경우 동 외국어교육비 등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손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단순한 대행업무만을 영위하는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