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수료매장의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13
사업자가 백화점내 매장의 사용료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190, 1995.11.21) 및 (부가46015-451, 1999.02.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90, 1995.11.21 1.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백화점내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백화점매장의 사용료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사업자가 대형상가를 일괄 임차하여 일부는 개인사업자에게 임대(전대)하고 10여개의 점포는 백화점식 수수료 매장으로 운영하여 각 매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매출액의 일정율(10~15%)의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로서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장별 총매출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장별 판매액에 대하여 판매대금을 한곳에서 집중 수납하며 신용카드 판매의 경우에도 당해 법인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고 있는 바, 당해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수료 금액인지 아니면 수수료 매장에서 판매된 총금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190, 1995.11.21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백화점내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백화점매장의 사용료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51, 1999.02.12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백화점내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금액은 당해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