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2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38, 2001.02.06.) 외 4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동산매매업의 취득원가 배분방법에 대하여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3-10060, 2001.03.14.)을, 필요경비 귀속연도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3인중 1인은 토지를 출자하고 나머지 2인은 건축비를 부담하여 상가 및 주택(국민주택규모, 국민주택초과)을 신축․분양하여 이익분배를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할 예정이며 건축은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어 신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사항) 1. 사업자등록시 토지대장, 건축허가서, 공동사업계약서에 3인이 기재되어야만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는 것인지 여부 및 건설용역에 대한 증빙(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은 어떤 기준으로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층별․용도별로 일부만 분양된 경우 취득원가의 배분방법 및 취득원가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38, 2001.02.06 (전략)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의 현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041, 1995.06.09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22601-527, 1992.04.22 부부가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용 토지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제도46019-10565, 2001.04.12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거래당사자간의 단순한 채권․채무 등 그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은 당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897, 2000.04.21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이 경우 과세되는 점포의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 당해 점포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점포 건설용역에 대한 구분된 대가인 것이나, 당해 점포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점포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제도46013-10060, 2001.03.14 【질의】 1.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5층 건물을 신축하여 1․2층은 상가로 분양하고, 3․4․5층은 주차장으로 사용예정인 바(주차장은 사업자등록후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영업을 할 예정임), 건설원가가 주차장에 비하여 상가가 약 2배 이상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매출원가를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경우 실지투입된 원가보다 과소계상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질의내용 분양하는 상가의 매출원가 산정방법으로 가. 총건축비(건설회사에 일괄도급을 주어 신축함)에 건물연면적에서 당해연도에 분양한 상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나. 총 건축비에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다. 주차장부분은 분양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사업을 할 예정인 바, 분양예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총도급금액에서 주차장건설비용을 차감하고(주차장건설비용은 시공건설회사의 견적서 시방서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안분계산함), 분양예정인 상가 건물에 대하여 나.의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위와 같은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회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층별․용도별로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자가사용하는 경우 그 취득원가의 배분은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한 원가배분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