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간이과세자등록번호ㆍ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033, 2000.08.21. 및 부가1265-1893, 1981.07.20.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33, 2000.08.2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간이과세자등록번호ㆍ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 자치관리단체는 **상가건물내 입점상인들로 구성된 자치운영관리단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번호증을 부여받았으며, 상가건물 관리 유지에 필요한 실비변상적인 비용을 실제사용량이나 건물면적 등에 비례하여 입점상인에게 배분하고 있고, 전기요금 또한 마찬가지로 ○○공사에서 건물 전체사용량을 일괄하여 당 관리단으로 청구하고 있으며, 당 관리단은 청구된 전기요금(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관리비와 마찬가지로 입점상인들에게 배분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입점상인들이 부담한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입점상인에게만 교부해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① 생략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 ③ 생략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1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등】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교부한 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영 제67조에 규정하는 자의 예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033, 2000.08.2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간이과세자등록번호ㆍ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
○ 부가1265-1893, 1981,07.20.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전력을 공급받은 명의자로부터 실지 소비하는 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557, 1998.11.14.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입주자들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기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동 공장을 자치적으로 공동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조직한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자치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과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1265.1-134, 1984.01.2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ㆍ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46015-90, 2000.02.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