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2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37, 1995.09.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A와 B는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상가신축분양 사업을 함에 있어 동업계약서상 각자의 지분을 별도 명시하고 보존등기를 한 후 공동분양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함. 건물이 준공되어 1,2층은 공동으로 보존등기하고 공동으로 분양하여 그 수익을 공동으로 나누고 3,4,5층은 B명의로, 6,7층은A명의로 각자 보존등기하기로 함. 건물이 준공되어1,2층은 공동보존 등기 후 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세 신고함 기존의 공동사업자등록에서 공동사업자등록을 해지하고 B는 탈퇴하여 자기 지분의 건물에서 요식업을 영위하고자 하고, A는 기존의 공동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단독사업자로서 분양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동업계약 해지시 공동사업자가 개별사업자 A,B에게 각 자의 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637,1995.09.07 1.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으로, 2. 귀 질의 경우에 있어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등기접수일)로 하되, 소유권 이전 등기전에 당해 건물을 실제인도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1073,1990.11.09 2인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대표자로 되어 있던 1인은 기존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다른 1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공동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동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각자의 지분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