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37, 1995.09.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A와 B는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상가신축분양 사업을 함에 있어 동업계약서상 각자의 지분을 별도 명시하고 보존등기를 한 후 공동분양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함. 건물이 준공되어 1,2층은 공동으로 보존등기하고 공동으로 분양하여 그 수익을 공동으로 나누고 3,4,5층은 B명의로, 6,7층은A명의로 각자 보존등기하기로 함. 건물이 준공되어1,2층은 공동보존 등기 후 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세 신고함 기존의 공동사업자등록에서 공동사업자등록을 해지하고 B는 탈퇴하여 자기 지분의 건물에서 요식업을 영위하고자 하고, A는 기존의 공동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단독사업자로서 분양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동업계약 해지시 공동사업자가 개별사업자 A,B에게 각 자의 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637,1995.09.07 1.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으로, 2. 귀 질의 경우에 있어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등기접수일)로 하되, 소유권 이전 등기전에 당해 건물을 실제인도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1073,1990.11.09 2인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대표자로 되어 있던 1인은 기존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다른 1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공동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동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각자의 지분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