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1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3848(2000.11.27.) 외 3건을, 질의 2의 경우 유사사례 부가46015-5048(1999.12.2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사업자(이하 “갑”)가 10월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11월20일에 발급한 내국신용장 등을 “갑”에게 송부한 경우 처리방법 및 “갑”이 10월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월별 조기환급 신고한 때의 가산세 적용 매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발생한 과세거래에 대하여 확정신고기간에 영세율증빙이 갖추어지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2003. 1. 25 개정)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 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002. 4. 12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3848, 2000.11.27 【질의】 첫째 : 공급시기 이후 과세기간내에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었을 경우 당초에 과세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 날짜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되는지 둘째 : 상거래관행상 공급시기와 개설시기가 틀린 경우가 많아서 정상거래인 경우는 과세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구매승인서만 신고하여도 된다고 하는데 위의 두가지 방법으로 신고하여도 되는지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회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현행 구매확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현행은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현행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재소비46015-380, 2000.12.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918, 1997.04.25 1)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소비22601-408, 1988.05.07 귀 질의 '(3)'과 '(4)'의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5048, 1999.12.2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별로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여 과세분(10%)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예정신고기간 경과후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