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인지세 해석편람 2-1-1 및 2-1-2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금융기관이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제공할 경우 최초에 서면에 의하여 최초약정을 하고 그 후에 전자문서 또는 ARS로 추가대출을 하고 최종적으로 서면에 의한 대출금액을 추가한 경우 인지세 기재금액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 인지세법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①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로서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2001. 12. 29 개정) 1. 당해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최저기재금액 (2001. 12. 29 개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로서 당사자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 해석편람 2-1-1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컴퓨터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된다. (재재산 46014-9, 2000. 1. 12) ○ 인지세 해석편람 2-1-2 ARS에 의한 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을 ARS(전화자동응답장치)로 계약함에 있어 그 계약내용이 수록된 녹음 테이프나 콤펙트디스크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해 계약내용을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된다. (소비 46430-254, 2000. 7.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