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지급시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국가기관이 아닌 정부부처 산하의 비영리법인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368(2001.02.23.) 외 1건을, 질의 2의 경우 유사사례 서이46012-10356(2001.10.1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국가기관이 아닌 정부부처 산하의 비영리법인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도로교통법 제83조 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기관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소속의 교통과학연구원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3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판단하는 기준, 공급자가 새로운 학술연구용역을 위탁․협약하여 수행하면 위탁자(협약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지만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 여부와 매입세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여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은 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된바 국가의 범위에 정부부처 비영리산하기관 포함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4 【학술․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④ 법 제12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368, 2001.02.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573, 1999.06.04 【질의】 (질의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관련사항임 1. 학술연구용역을 관공서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도급받은 1차 도급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동 연구용역을 당사가 수행할 때 당사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는 2. 정부기관(과학재단)연구용역이 발주되어 당사가 산학협동으로 동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는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3. 당사의 자체 기술연구 Project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 연구용역을 각 대학연구소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는 【회신】 사업자가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하도급받아 공급하는지 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공급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2-35-4)을 참조하기 바람 ○ 서이46012-10356, 2001.10.15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의 가산세가 징수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당해 비영리법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를 법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