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항공회사에 매표행위를 대행하여주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1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67, 1996.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67, 1996.04.10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항공회사의 본사와 직접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에서 외국항공회사를 위하여 매표행위를 대행하여 주고 판매보고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지급인증을 받은 다음 판매대금에서 당사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외국항공회사의 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경우 당사가 수입하는 당해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667,1996.04.10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415-252,2001.02.07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