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02, 2001.02.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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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골프장건설 사업승인신청 및 건설과정의 용역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1.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 사업계획 승인신청도서작성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 골프장 조성관련 토목설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6. 클럽하우스 건축설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302, 2001.02.15 【질의】 당사는 퍼블릭골프장을 조성 및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아래 사항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매입부가세 불공제 해당사항인지의 여부 -아 래- 1)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매입부가세 2)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매입부가세 3)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에 대한 매입부가세 4) 조성사업시행허가 도서작성 용역에 대한 매입부가세 5) 사업계획승인신청 도서작성 용역에 대한 매입부가세 6)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 도서작성 용역에 대한 매입부가세 7) 코스공사 중 가. 기반배수(코스 내 우수관매립)공사관련 측량, 설계, 시공, 감리 매입부가세 나. 표면배수(코스 내 표면배수로)공사관련 측량, 설계, 시공, 감리 매입부가세 다. 헤저드공사 관련 측량, 설계, 시공, 감리 매입부가세 라. 코스 내 작업도로 측량, 설계, 시공, 감리 매입부가세 마. 헤저드 내 수질정화용 분수설치공사 매입부가세 바. 그린(Green)과 벙커(Bunker)하부 배수용 우수관 매립시 매입부가세 8) 클럽하우스 공사중 주차장조성공사(아스콘 포장)관련 측량, 설계, 시공, 감리 매입부가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재경부 소비 46015-29, 1995.02.03)을 참고하기 바람 ○ 재소비46015-29(1995.02.03)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