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지점으로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483, 1995.08.12 및 제도46015-12144, 2001.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83, 1995.08.12
※ 제도46015-12144, 2001.07.16
1. 질의내용 요약
백화점을 영위하는 회사로 본사 및 지점이 있고 결산통합 신고하는 바, 지점에서는 5층 건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중 3,4층은 본사에서 문화센터로 사용하고 있음. 금번 3,4층 건물수리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시 본사 및 지사 어느 곳으로 받아야 하는 지와 매입세액분에 대하여 공제가능하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46015-1483, 1995.08.12
본사와 지점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지점으로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5-12144, 2001.07.16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