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7, 2001.02.27.)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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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공동사업자 구성원 개인별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는 경우로서 공동사업자 구성원 개인중 1인이 동일건물의 4개호실(201호, 202호, 403호, 701호)을 분할등기 받으면서 사업자등록은 “701호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을 하고 당해 등록번호로 4개호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사업자등록증에 누락된 호수(201호, 202호, 403호)를 추가하려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 정정사항이 아니라고 하여 별도로 등록하였으며 그 후 관할세무서장이 별도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증은 폐업처리하고 처음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에 호수를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교부한 경우 당초 처음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으로 교부받은 4개호실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397, 2001.02.27 사업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052, 1999.10.04 토지 공동소유자 5인이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가의 일부를 분양하고 미분양된 상가를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후 계속 공동사업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분별 분할등기한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435, 1995.08.14 1. 건물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각 사업자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는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자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고 당해 공동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체는 폐업신고하고 각 사업자는 공동사업 해지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851, 1997.0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