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급판매 형태로 항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11
항공기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항공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항공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항공권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함에 있어 기존 판매방식 즉 동 항공권을 판매하여 주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이 아닌 도급판매 형태로 즉 할인한 일정금액으로 항공권을 구입하여 일정한 마진을 붙여 재판매하는 경우(미판매시 당해 여행사의 손실로 처리됨) 당해 항공권 판매의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 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912,1999.09.20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항공사에서 정한 표준요금(귀사의 경우 normal가격)에 대한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항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을 대행판매 후 대금결재시 normal가격에서 일정수수료를 차감한 잔액(귀사의 경우 net가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normal가격에서 net가격을 차감한 잔액을 판매수수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