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을 통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단말기를 임대하고 매월 임대료 등을 받는 경우 금융보험용역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079, 1996.10.10.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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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신용카드단말기를 임대함에 있어 대리점을 통하여 가맹점에 설치하고 매월 임대료 등을 받는 경우 금융보험용역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신용카드 단말기를 임대함에 있어 막대한 매입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금융기관에 채권양도 형식으로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079, 1996.10.10 이동전화단말기 임대사업자가 이동전화단말기를 사용자에게 임대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어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되는 것이나, 당해 단말기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화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960, 1996.09.19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과세표준은 실제로 받은 대가이고,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