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호주정부관광청한국사무소”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외교통상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호주정부관광청한국사무소”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82.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