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당해 원자재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07, 1994.09.15.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이하 “갑”)가 공군(이하 “을”)에게 “유류시설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필요한 원자재 중 일부를 공사발주처인 “을”이 직접 외국에서 수입하여 “갑”에게 공급하여야 하나 사정상 직접수입하지 못하고 수입신고서상 수입자를 “을”명의로 하고 실지로는 “갑”이 모든 비용과 수입대금을 지불한 경우 원자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당해 원자재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907, 1994.09.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516, 1998.03.20 【질의】 1. 상황 당사(이하 을)는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등(이하 갑)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 도급계약서의 총괄내역서(또는 원가계산서, 공사원가계산서)에는 공사보험료, 안전진단비, 설계용역비, 시운전비(t.a.b), 폐기물수수료(처리비), 유지보수비, 도시계획보상비, 품질관리시험비, 지질조사비, 폐자재처리대, 가설램프설치비, 소프트웨어개발 및 관리비, 매립지반입수수료, 문화유적비, 공사감독차량비등의 항목이 부가가치세가 없는 항목으로 별도 구분되어 있고 갑은 을의 동 항목들에 대한 기성 청구시 면세(계산서)로 청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상기 건설용역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갑의 면세간주 항목들은 을이 기성청구시 면세(계산서)로 청구하여야 하는지, 혹은 과세(세금계산서)로 청구하여야 하는지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