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유치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탁사업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회원가입비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회원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위하여 회원을 유치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수탁사업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회원가입비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3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을 검토 중인 사항으로 별도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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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회원들을 상대로 할인 회원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갑)이 당해 할인 및 기타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회원으로부터 일정액의 가입비와 예치보증금을 받는 경우로서 “갑”은 개인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회원의 모집을 위탁하고 “을”은 회원을 유치하며 “갑”을 대신하여 가입비를 위탁수령(현금 또는 신용카드결제)하여 “갑”에게 입금하고 “갑”으로부터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질의함 * 가입비 : 최초 회원가입시 결제금액의 10%로 계산하며 회원의 관리비용으로 충당 * 예치보증금 : 최초 회원가입시 결제금액에서 가입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이는 회원이 “갑”의 서비스를 받게될 경우 결제금액을 위한 “갑”의 지급준비금으로 대체되며 차후 회원의 “갑”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나, 부득이한 회원의 사정으로 인한 해약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환불금액으로 산정하여 직접 환불함 (질의사항) 1. 상기의 경우에 있어 사업자 “갑”과 “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여부 2. 수탁자인 개인사업자 “을”의 총수입금액에 회원가입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3. 법인사업자 “갑”의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②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4917, 1999.12.14 결혼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행사대행용역)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당해 회원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②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165, 2000.05.24 사업자가 인터넷 영화입장권 예매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으로부터 영화입장료와 예매대행수수료를 받아 회원명의로 영화입장권의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 있어서 회원으로부터 입장권 예매에 따른 입장료를 수탁받아 극장에 전액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탁경비인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원으로부터 예매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