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질의회신사례(재소비-141, 2003.11.0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경매에 의하여 낙찰 받고 유권해석사례(재소비 46015-82, 2001.03.31외 다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경락대금 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및 대법원 판례(대법 2202두 1328, 2002.05.13)에 근거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신의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①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이하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비-141, 2003.11.07 2003.3.2. 이전에 경매에 의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락인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피경락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