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 구성원이 건설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30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가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16, 1999.03.18.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개인인 “갑”이 (주)○○건설(이하 “을”)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신축건물을 공동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 대표자를 “갑”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을”이 당해 신축건물의 도급공사를 한 경우 “을”이 공동사업자에게 공급한 도급공사 과세표준은 “을”의 지분을 제외한 대가로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서삼46015-10629, 2001.11.07 귀 질의의 경우 ○○시(지방자치단체)는 대지를 제공하고 건설회사는 설계․시공․감리․분양대행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 신축판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회사의 도급공사 대가를 총 분양수입금액에서 토지대금(관련이자 포함) 및 일정한 수익금액을 차감한 잔여금액으로 계약한 경우, 당해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가인 것이나 당해 대가 산정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