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업자(법인 포함)가 협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318, 2001.03.28.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신용카드단말기 공급사업자(이하 “갑”)가 가맹점을 유치함에 있어 일정기간의 의무사용기간을 약정하고 단말기를 공급하는 바, 금융기관에서 약정기간까지의 금액을 대출하여 선이자 및 수수료를 공제 후 대리점에 지급하는 경우로서 “갑”이 당해 가맹점대출업무를 대행하고 소정수수료를 공제 후 대리점에 대출금을 지급하는 때에 당해 대출업무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제도46015-10318, 2001.03.28 1. 부동산 중개사업자(법인 포함)가 협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11474, 2002.0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