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현장사무소의 사업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03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원활한 공급. 안전 등의 관리만을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41, 1994.04.15.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처가 소유한 운행차량의 내부시설을 전면교체한 후 납품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작업특성상 모든 활동이 발주처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발주처의 토지 위에 현장사무소(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7개월간 기술인력이 상주하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③ (이하생략)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1977. 12. 30 개정)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977. 12. 30 개정) 3. (이하생략) ② (이하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0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741, 1994.04.1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을 제외한 사업에 대한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본점의 직원(관리인)을 주재시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원활한 공급.안전등의 관리만을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26, 2001.02.06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