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꽃배달 및 관리대행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03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42, 1999.03.11.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자체콜센타와 인터넷상으로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꽃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가맹점인 화원사(이하 “을”)에게 고객으로부터 주문 받은 꽃을 배송토록하고 “갑”은 일정기간 동안의 “을”에게 지급할 꽃배달 대가를 정산하여 관리대행하는 사업자(가맹점모집․관리대행용역 공급자 : 이하 “병”)를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고 “병”은 “갑”으로부터 받은 정산금액에서 관리대행수수료를 차감하고 “을”에게 지급하는 때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642, 1999.03.11】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고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605, 1999.03.05 사업자가 학습지판매회사로부터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아 회원의 모집 및 관리와 회비 수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1474, 2002.0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