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42, 1999.03.11.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자체콜센타와 인터넷상으로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꽃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가맹점인 화원사(이하 “을”)에게 고객으로부터 주문 받은 꽃을 배송토록하고 “갑”은 일정기간 동안의 “을”에게 지급할 꽃배달 대가를 정산하여 관리대행하는 사업자(가맹점모집․관리대행용역 공급자 : 이하 “병”)를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고 “병”은 “갑”으로부터 받은 정산금액에서 관리대행수수료를 차감하고 “을”에게 지급하는 때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642, 1999.03.11】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고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605, 1999.03.05 사업자가 학습지판매회사로부터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아 회원의 모집 및 관리와 회비 수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1474, 2002.0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