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부동산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03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소비46015-259, 2000.08.19.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계약상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임차인에게 계약일(8/5), 잔금일(8/27)에 의하여 양도하되 잔금일 이전에 소유권이전 등기(8/8)를 이행하면서 특약으로 대출금 승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당해 사업자가 금융비용을 부담하며, 사용수익을 하기로 하고 실제로 대출금 승계가 잔금청산일(8/27), 폐업신고일(8/31)에 이루어진 경우 당해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거래시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재화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000. 12. 29 개정)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80. 12. 31 개정)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 12. 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001. 12. 31 개정) 나.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소비46015-259, 2000.08.19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 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서삼46015-11487, 2003.09.23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