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소비46015-259, 2000.08.19.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계약상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임차인에게 계약일(8/5), 잔금일(8/27)에 의하여 양도하되 잔금일 이전에 소유권이전 등기(8/8)를 이행하면서 특약으로 대출금 승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당해 사업자가 금융비용을 부담하며, 사용수익을 하기로 하고 실제로 대출금 승계가 잔금청산일(8/27), 폐업신고일(8/31)에 이루어진 경우 당해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거래시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재화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000. 12. 29 개정)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80. 12. 31 개정)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 12. 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001. 12. 31 개정) 나.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소비46015-259, 2000.08.19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 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서삼46015-11487, 2003.09.23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