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서식을 사용하더라도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한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서식을 사용하더라도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한 것이므로 상가관리사무소가 상가 전체의 전기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상가 입주자들에게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상가 입주자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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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상가관리사무소(고유번호)가 한국전력공사에 사업자등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가 전체의 전기요금에 대하여 공급받는자란에 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아니한 지로영수증(주소, 관리사무소장 성명만 기재)을 교부받아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들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질의사항) 상가관리사무소가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자란에 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아니한 지로영수증을 교부받아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와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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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③ 사업자는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