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화통화 상품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03
전화통화 시간을 별정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유통업체에 도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144, 2002.07. 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사는 전화통화 시간을 별정업체로부터 구입하여 본사이하 유통업체에 도매하고 있는 바, 이때 상품은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예컨데 500분짜리 사용비밀번호를 받아 전화통화 상품으로 도.소매하는 것임. 본사는 전화통화 시간을 예컨데 원한만큼 500분 사용시간짜리 1개를 사용번호당 5만원씩 5천개의 사용비밀번호를 2억5천만원에 부가세 포함하여 구매하고 이 상품을 도매로 판매하는 경우 당해 상품을 부가세 포함하여 거래가 가능한 상품인지 여부 여기서 별정 1호업체는 30억 법인에 6억원을 ㅇㅇ청에 예치하고 전화통신 서비스를 한다고 하며, 별정2호 업체는 3억법인에 6천만원을 ㅇㅇ청에 예치하고 전화통신 서비스를 한다고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삼46015-11144,2002.07.09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 사업자가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별정통신사업자가 당해 카드에 의하여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