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02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56, 1994.03.10.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서로 다른 두 법인이 현물이나 현금출자없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상가 및 아파트를 신축판매하고자 하여 토지의 취득등기에서 건축허가, 건물의 준공시 보존등기까지를 각자의 명의로 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 사업진행 사항 - 2002년12월 : 공동사업약정서 작성 - 2002년12월 : 두 법인 명의로 토지취득등기 완료 - 2003년03월 : 두 법인 명의로 건축허가 취득 - 2003년10월 : 두 법인 명의로 토지 및 건물 분양판매 계약 - 2003년11월 : 아파트 및 상가 신축공사 착공 - 2006년12월 : 두 법인 명의로 건물 준공보존등기 예정 - 2006년12월 : 토지, 건물의 명의를 두 법인명의에서 분양받은 자에게 소유권이전 예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③ 삭 제 (1995. 12. 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456, 1994.03.10 2인 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335, 1994.02.2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2인이상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하생략) ○ 제도46019-10565, 2001.04.12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